"정부 측 논리라면 전쟁 선포권도 대통령에 줘야"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청사.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심 공개 심리를 열었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은 워싱턴DC 청사에서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3시간 동안 공개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의 변호인단은 세금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관세부과가 철회되면 나라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파괴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IEEPA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은 아니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수 성향의 판사가 6명, 진보 성향 판사가 3명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날 심리를 진행한 보수 성향의 판사들조차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미 언론들은 원고가 첫날 승기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말했고, 닐 고서치 대법관도 “피고 측의 논리라면 전쟁선포권까지 대통령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니 배럿 대법관 또한 “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없다. 수입 규제가 관세 부과를 뜻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다. 이번 재판의 최종 판결은 4~5주 후에 선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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