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특가법상 뇌물 혐의…法, 내달 본격 심리 착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DB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꿨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서기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김 서기관은 법정에 나왔다.
다만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갑자기 선임돼 기록 복사가 늦어져 아직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차회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오는 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심리는 내달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한 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진행 당시 실무자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운 대가로 이 회사 대표로부터 현금 36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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