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간 60대 병원장이 구속됐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9일 서울동부지법 당직법관 김은집 판사는 60대 병원장 유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지난 6일 오후 12시 50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심평원 서울본부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심평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유 씨와 유 씨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두 사람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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