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상사들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현지시간) 인디아 투데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6일 인도 하리아나주 로탁시 마하르시 다야난드대학교에서 벌어졌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당시 청소부 A씨는 생리통으로 몸이 좋지 않아 지각을 하게 됐다. 이에 A씨는 남성 상사 2명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했지만, 이들은 이를 믿지 않고 "옷을 벗고 생리 중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현장에 있었던 한 여직원은 "상사들이 사용한 생리대를 찍어서 생리 중임을 증명하라고 했다"며 "우리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퍼붓고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학 사무국장은 "내부 조사가 시작됐으며 유죄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측은 "직장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여성의 안전과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고, 부적절한 행위나 위법 행위에는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1차 정보 보고서에는 성희롱, 옷을 벗기려는 폭행 또는 협박, 여성의 정조를 모독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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