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함께 기소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시켜…군사 이익 저해"
"공소 제기 대상·범죄 사실 구성에 최대한 신중·절제"
외환죄 조항 중 '외환유치' 혐의 아닌 '일반이적' 혐의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환 의혹 수사를 이어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정점'으로 지목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직무정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의혹 등을 들여다 봤다.
이날 특검팀은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폰 메모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11월 사이 작성된 해당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타기팅)'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해당 메모가 외환 혐의의 직접적인 증거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10월27일에 작성된 메모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고 11월9일 작성 메모에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이날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가수호를 위한 군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의 위축도 없어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공소 제기 대상, 범죄사실의 구성에 최대한 신중과 절제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의 참여하는 사람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헹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 조항 중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외환유치죄 구성 요건인 '적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사실상 이번 기소를 끝으로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30여일 남은 잔여 수사기간 동안 내란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연합뉴스·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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