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머리 내리쳤는데...처벌은 겨우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11.11 09:37  수정 2025.11.11 09:45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후유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A씨가 사촌 형의 연인 B씨 등과 강원도 춘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벌어졌다.


당시 A씨가 "허리를 다쳐 일을 쉬고 있다"고 말하자, B씨는 "왜 허리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땐 나이롱(환자가 아니면서 아픈 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이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쳤고, 그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도 재차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 손가락 골절상 등으로 3~4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때리기는 했으나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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