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과태료 500만원·구인영장"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1.12 15:07  수정 2025.11.12 15:09

"불출석 정당화 사유 아냐…오는 19일 오후 4시 구인"

과태료 부과 후 사유 없이 불출석 시 7일 이내의 감치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 소환에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말씀드렸던 것 처럼 윤석열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오는 19일 오후 4시에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재판 말미에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예정인데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집행이 안 될 경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인 관련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 추가 제재로써 감치가 가능한지는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이나 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형사소송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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