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동차 기술발전을 반영한 품목분류 결정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1.13 09:49  수정 2025.11.13 09:49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를 보호하는 강화안전유리 쟁점물품.ⓒ관세청

관세청은 13일 관보를 통해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게재했다.


먼저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해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제7007.11호 차량용의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고급차량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마사지모듈을 제8479호 ‘진동모터(기본 8%)’가 아닌 제9019호 ‘마사지용 기기(WTO양허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진동모터 외에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마사지 효과를 주는 부품 등이 함께 결합된 특정 형상의 마사지 모듈이므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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