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대폭 확대…성실 상환자 ‘역차별’ 논란 확산
새도약기금 ‘묻지마 탕감’ 지적 이어…새도약론도 도덕적 해이 도마 위
장기·중단기 연체자 지원 줄줄이…재원 활용·정책 형평성 쟁점 부상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6개 주요 은행 부행장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빚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에 이어, 채무조정 이행 중인 상환자에게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새도약론’까지 띄우며 채무조정 정책에 전방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국가 재원으로 ‘연체 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과 특례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결국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새도약기금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구조 때문에 ‘도박·투자’ 성격의 채무를 가려내지 못해 ‘묻지마 탕감’이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새도약론 역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별도 예외 조항 없이 출범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협약식을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추진 방향 발표 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위해 총 한도 5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도약론 지원대상은 2018년 6월 19일(약 7년) 전 연체 발생 후 신복위·법원·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거쳐 6개월 이상 상환 이력을 이어가고 있는 차주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늘어난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6~11개월인 경우 최대 300만원(연 4.0%), 12~23개월은 최대 1000만원(연 3.8%)이다.
24개월 이상 이행자는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24~35개월 연 3.5%, 36개월 이상은 연 3.0%다. 해당 대출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새도약론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은행에서 각 1000억원, 기업은행에서 500억원 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재원을 대여해주고, 채무 조정 중인 새도약론 대상자에게 대출을 진행한다.
특히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장소연)이 보유한 약 1000억원의 잉여금은 이차보전 등 대출 재원 보완 예산으로 활용된다.
이 예산은 앞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집행률 1%에 머무른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양혁성 새도약기금 이사장이 직전 장소연 이사장으로 재임 시 인건비·회의비 등을 억대 단위로 수령하고도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잉여금이 그대로 투입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여기에 더해 ‘특별 채무조정’도 병행한다. ‘형평성 제고’ 차원이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으로,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인 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조정을 통해 일부 감면을 받은 차주에게 중저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면 신용체계를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새도약기금에 이어 또다시 성실 상환자 형평성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조정 중인 사람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긴 하지만 연체가 엄청 나올 수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채무조정 이용자는 주식·선물·코인·보증·부동산 등 도덕적 해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대출 용도를 검증할 수 없는 구조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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