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하이트진로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1.14 18:07  수정 2025.11.14 18:07

국민연금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국민연금이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제재와 이후 소송 확정에도 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4일 제11차 회의에서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2020년 하이트진로를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했고 2021년에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개선을 요구해 왔다.


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2023년 약 70억6000만원으로 재산정됐고 관련 행정소송은 2024년 10월 확정됐다.


이후 약 5년간의 비공개대화에도 충분한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 공개단계로 전환했다. 이번 결정은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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