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범 李대통령 믿는 대장동 일당, '배임죄 폐지'해 석방해 달라는 것"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1.15 11:58  수정 2025.11.15 13:03

남욱,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요청

韓 "李대통령 믿고 배째라 시전 중"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사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장동 일당들이) 이제 돈은 당연하고, 수천억원의 돈을 편히 쓰기 위해 배임죄까지 폐지해 석방해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공범 이재명(대통령) 뒷배 믿고 '배째라'를 시전 중인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라며 "이제 돈은 당연하고, 수천억 돈 편히 쓰기 위해 배임죄 폐지해 석방해 달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남 변호사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빌딩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이 빌딩은 남 변호사가 A씨의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 변호사는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인데,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또 한 전 대표는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9월부터 '배임죄 폐지'를 추진해온 정부·여당이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하는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선 "배임죄 폐지는 김만배 대장동 일당의 무죄 석방(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대로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도 '면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률 개정으로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법원은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3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선고 주문을 읽은 뒤 "현재 배임죄 관련 부분은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처벌 가능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 입법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경과 규정에 관한 소급·장래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도 배임죄 페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김만배다'라는 민주당"이라며 "김만배 일당이 재벌된 걸로 부족해 당장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협박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끝으로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대장동 일당을 편드는가.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대장동 일당에 약점 잡혀 대장동 일당 부동산 재벌 만들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