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 '1호 기소' 임성근, 내달 4일 첫 재판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17 15:06  수정 2025.11.17 15:07

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금주 직권남용 혐의 기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데일리안DB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재판이 내달 4일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12월4일 오전 10시에 연다.


박상현 2신속기동부대장, 최진규 11포병대대장, 이용민 7포병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등 당시 사건에 연루된 해병대 지휘관 4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진행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대원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밝히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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