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금 지원대상 확대…문화·콘텐츠·핵심광물까지 전략산업으로 편입
국회·정부·산업계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기준 확정
국민성장펀드 150조 조성 속도…예산·보증·메가프로젝트 준비 본격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 금융위원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데일리안 손지연 기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의 지원 범위를 기존 반도체·AI 등 10대 첨단산업에서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150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기금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신규 기금으로,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첨단기금의 지원대상 확대와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기준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산업이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영화·공연 등 콘텐츠 제작은 물론 ‘K-팝 공연장’ 등 산업 인프라 투자도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문화·콘텐츠 산업’을 첨단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산업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원재료로 쓰이는 핵심광물 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해 공급망기금과의 중복지원을 피하고, 관계부처·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긴밀히 협의하며 집행 효율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도 구체화됐다. 심의회는 금융·산업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9인 이하로 구성되며, 국회 상임위 2인과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산업은행 임직원 1인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국회·정부·산업계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위해 ▲2026년 예산안 1조원 반영 ▲첨단기금채권 정부보증동의안(2026년 15조원) 국회 통과 ▲거버넌스 고도화 ▲메가프로젝트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에 맞춰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