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순방 와중에…정청래, 이번엔 '전당원투표' 논란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11.19 00:00  수정 2025.11.19 00:00

권리당원 권한 강화 당헌·당규 개정

투표 자격 시비 불거지자

전당원투표 → 당원 의견 참고용 조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기초·광역 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공천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진행하는 당원 여론조사의 자격 기준을 두고 당내에서 논란이 일자 급히 진화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금 당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며 "내일과 모레 이틀간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절차'도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당원투표 참여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 투표가 당원 의견 참고용이라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에는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확립 △기초·광역 비례대표 경선시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 △경선 후보자 4인 이상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당원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19~20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정 대표는 "직접민주주의 차원에서 이것이 공천 혁명"이라며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주권 확립과 지방선거에 권리당원 참여 확대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며 "최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165만명 정도이며 이번 의견 조사 대상이 바로 당비 납부 당원이다.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 폭을 넓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번 투표는) 당규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투표 자격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정하지 않고, 1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까지 범위를 넓혀 폭넓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약 164만7000명을 상대로 당헌·당규 개정 신설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투표 참여 자격을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 기준 대신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하면서 당내에선 논란이 발생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거의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기에,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 지도부는 여론조사 성격의 '당원 의견조사 투표'라고 거듭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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