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587명 명단공개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11.19 10:18  수정 2025.11.19 10:18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포스터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19일 시 홈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 이상 체납자 58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28명(개인 434명, 법인 94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명(개인 42명, 법인 17곳)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지방세 252억원(개인 178억원, 법인 7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억원(개인 19억원, 법인 31억원)을 합쳐 총 302억원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 804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체납한 경우다.


법인 중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계양구 모 건설업체로, 주민세(법인세분)를 비롯해 65건 17억7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중에서는 계양구 거주 A씨가 주민세(종합소득분) 8억5천800만원을 내지 않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