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정책 관련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1.19 16:00  수정 2025.11.19 16:00

19일 세종청사서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 개최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임차농 보호 등 논의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해 농업인 단체와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방향을 공유하고 그동안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국회 토론회·간담회·K 농정협의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난개발 방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을 중심으로 기존 전략을 재검토하고 정비된 제도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가칭)’에 반영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농식품부는 국회 농업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확대해 영농형 태양광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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