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 타세요”…변호사 선임비 축소 앞두고 절판 마케팅 시동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1.20 07:43  수정 2025.11.20 07:43

보장 축소 앞두고 영업조직 ‘막판 판매전’ 돌입

심급별 전환·자기부담 신설…보장 매력도 대폭 하락

개정 발표가 오히려 절판 장세 불러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보장이 12월부터 대폭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앞두고 영업현장에서 ‘절판 마케팅’이 본격화하고 있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보장이 12월부터 대폭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앞두고 영업현장에서 ‘절판 마케팅’이 본격화하고 있다.


개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절판 방지를 주문했지만, 현장에서는 되레 ‘막차 타기’가 확산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에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변호사 선임비 담보 구조가 실제 수임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자기부담률 신설과 보장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존 한도가 실제 수임료보다 높아 과잉 보장 논란이 있었고, 지급 보험금 증가로 손해율이 악화된 점 등도 개편 배경에 포함된다.


이에 보험사들은 오는 21일까지 금감원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계획안에는 △기초서류 변경 대상 상품 목록 △변경 일정 △절판 마케팅 방지 대책 등이 담겨야 한다. 금감원이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절판 유도 방지 조치를 명시한 셈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보장 규모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보장 방식을 심급별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사건의 경중이나 재판 단계와 관계없이 동일 한도가 적용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1심·2심·3심 등 각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 한도만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자기부담률 50%가 더해지면 1심 기준 실질 보장액은 최대 2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변화가 예상되자 영업현장에서는 개정 시점을 오히려 판매 적기로 삼아 절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 선임비 담보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이유가 크지 않았지만, 보장 축소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명분이 생기면서 영업조직 전반에서 절판 전략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 일정이 절판 마케팅을 밀어붙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장 현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개정 일정이 알려지면서 영업현장에서 절판을 앞세운 판매 드라이브가 형성되고 있다”며 “절판 방지를 요구했지만 일정 발표 자체가 절판의 신호탄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비 담보는 운전자보험 판매에서 가장 강력한 포인트였는데, 보장 축소와 자기부담률 도입이 확정되면 상품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개정 전 마지막 수요를 잡으려는 움직임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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