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력 및 정보교환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왼쪽)과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원활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원활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1일 예탁원에 따르면 이번 MOU는 ▲전자주총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관련 쟁점 공동 대응 ▲전자주총 플랫폼을 통한 시범 전자주주총회 공동 개최 ▲전자주총 플랫폼 구축 및 안정화를 위한 상장회사 의견 수렴·테스트 협력 ▲전자주총 실무교육 공동 진행 ▲상장회사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연계 인센테브 공동 발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예탁원과 상장협은 업무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전자주총 제도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공동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순호 예탁원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전자주총의 성공적 도입과 원활한 시장 안착을 견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우정택 상장협 상근부회장은 “전자주총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원과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회원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플랫폼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실무교육 제공 등을 통해 상장회사가 전자주총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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