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현행법 아래 독과점 플랫폼법 마련
‘티메프’ 미정산 재발 방지 입법 지원
수수료 상한제…“배달앱 수수료 개선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관세 협상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내 미국기업 차별 금지 내용이 포함돼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이 불안정한 상황을 두고 현행법 등을 통해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법 제정은 통상 이슈가 있어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분야 법 추진 시 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며 “우리가 규제 도입을 할지, 말지 이런 것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우리는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국적 차별 없는 입법 및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여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미정산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온라인플랫폼에서 수수료는 다양하게 존재해 일반적인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온라인플랫폼법 보다는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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