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복무 하기 싫어 '허위 진단서' 제출한 20대…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26 08:47  수정 2025.11.26 08:59

정신질환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4급 판정 받아

실제론 학급 회장 등 역임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

1심 재판부 "내용·수법·경위 볼 때 죄질 좋지 않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증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2021년 9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병원에서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고 제출했고 실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전씨는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급 회장, 반장을 역임하고 대학 진학 이후에도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실제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현재 상태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해 말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며 "그 내용과 수법,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전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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