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매가냐, 현재 가치냐"…정부, 12월 초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11.26 16:25  수정 2025.11.26 16:25

2.6㎓ 놓고 SKT-LGU+ 형평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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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의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공청회를 12월 초 개최한다. 이에 따라 조단위 투자가 요구되는 주파수 재할당 규모가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달 초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의 세부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에 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의 이용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로 SK텔레콤 155㎒(메가헤르츠), KT 115㎒, LG유플러스 100㎒ 규모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동일 대역을 이용하는 절차다.


가장 주목을 받는 대상은 2.6㎓ 대역이다. SKT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2.6㎓ 대역 중 총 100㎒가 재할당 대상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 등 총 1조2777억원에 낙찰 받아 10년간 이용 중이다. 이 60㎒가 내년 재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총 5개(A~E)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GHz 대역 40㎒를 4788억원에 확보하고 8년 이용 이후, 2021년 재할당 시 27.5% 할인을 적용받았다. 이 40㎒가 내년 재할당 대상이다.


SK텔레콤은 동일 대역임에도 자사만 두 배 수준의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거로 정부가 2021년 재할당 정책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40㎒ 대역폭을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하다고 보고 C그룹으로 분류한 점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재할당 대가는 10여년 전의 경매 결과보다 현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6GHz가 동일 대역은 맞지만 할당 받은 시점(LG유플러스 2014년, SK텔레콤 2016년)이 다르며, 용도(LG유플러스 광대역(40㎒), SKT 초광대역(60㎒)) 역시 다르므로 동일 기준 적용은 무리라고 반박한다.


정부와 업계는 대역폭에 따라 협대역·중대역·광대역 등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투자가치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응찰한 결과인 만큼, 이미 확정된 가격 원칙을 SKT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양사의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적 가치 반영’과 ‘과거 경매가 고려’ 중 어느 원칙에 더 무게를 두느냐 에 따라 조 단위 규모의 재할당 대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가 5G 무선 기지국 12만개를 구축하면 주파수 값에 할인율 27.5%를 반영한 것처럼 이번에는 5G SA(단독모드) 구축을 전제로 ‘할인 옵션’을 둘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KT만 5G SA 상용망을 구축한 상황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NSA(Non-Stand alone) 기반으로 통신망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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