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살인 및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쳐 숨지게 한 30대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전유성경찰서는 A씨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15분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상태로 1.5km가량 운전하다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과정에서 안전벨트에 걸린 채 상체가 도로 밖으로 노출돼 있던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또 차량 내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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