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뉴시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모(28·여)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 모(40ㆍ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인 용씨와 함께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손흥민은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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