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지시로 여론조사 판단…'정치자금법 위반' 적용
관련자들 진술 포함 '직·간접 증거 등' 종합해 기소
"증거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입장문 내고 비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1일 오 서울 시장이 사랑의온도탑 점등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이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수 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오 시장 측은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고, 명씨는 오 시장이 김씨의 '윗선'으로 대납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낼 수 없어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대금을 대납케 했다는 게 명씨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 측의 요청으로 지난 달 8일 오 시장과 명씨를 나란히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5일에는 강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포함해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물적 증거, 인적 증거 등을 종합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나 구속영장 청구 등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현 단계에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특검팀은 공소장에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또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김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실제로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22일경부터 같은 해 2월28일경까지 총 10회(공표용 3회, 비공표용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고, 사업가 김씨는 2021년 2월1일경부터 같은 해 3월26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조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달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특검팀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오로지 사기범죄자 명씨의 거짓말 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 조각 꿰어맞췄다"고 반발했다.
이어 "1년 2개월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번 특검팀의 기소로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구로 전락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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