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체험학습 사망' 담임교사 상고 취하…금고형 선고유예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01 16:47  수정 2025.12.01 16:48

항소심 재판부 "사망 결과에 전적으로 과실 책임 묻는 건 과도"

강원교사노조 "결정 존중…법적 절차 견딘 교사에게 위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총2030청년위원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월21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2심에서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교사가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는 이날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을 말한다.


당초 A씨는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항소심의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A씨를 비롯한 교사 2명은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이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했다"며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원교사노동조합은 A씨의 상고 취하와 관련해 "상고 취하 선택은 오랜 고민 끝에 온전히 선생님의 삶과 회복을 위한 결정임을 잘 알고 있기에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난 3년간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를 견뎌온 선생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체험학습 사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과중한 책임 구조와 현장의 불합리함은 절대 개인의 몫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교사가 홀로 고통을 짊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과 합리적인 책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A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보조인솔교사 B씨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판결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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