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 발간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따라 5년간 26조 육박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금융 관련 정책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 구매 총 비용이 향후 5년간(2026~2030년) 26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3일 ‘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구매비용을 이같이 전망하고,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전환금융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인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2035 NDC는 2035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산업 부문에는 24.3~31.0%의 감축목표가 부과됐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중 산업계에 배분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사전할당량이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대비 18.6% 줄어들었다. 또한, 기업에게 무상으로 배정되는 배출권을 감소시키는 유상할당 비율까지 높아지면서, 기업의 배출권 관련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경협은 2035 NDC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으로 향후 5년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비용을 26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은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계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철강(1조3756억원), 반도체(9147억원), 정유(9147억원), 석유화학(4352억원), 시멘트(2156억원) 순으로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 자금수요 충당 위해, 日·EU 사례 참고해야
세계경제포럼(WEF)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철강·정유·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출업종에 약 30조 달러의 추가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탄소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이 이들 업종의 자금수요 충당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1조6000억 엔 규모의 국가채권을 세계 최초로 발행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 10년 간 총 20조 엔 상당의 국채 발행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청정산업계획과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소 등으로 제한적인 녹색금융의 범위를 탄소다배출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전환금융을 제시하며, 2026년까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기반 민관협력금융 확대 필요”
한경협은 탄소다배출업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등으로 조성된 공공 재원을 바탕으로 탄소배출 저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책금융만으로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은 2023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150조 엔 규모의 전환금융 수요를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있다. EU는 InvestEU에 500억 유로를 추가 배정하고, 하위 펀드인 EFSI의 조달 방식을 활용해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는 민관협력금융을 활용하고 있다.
기업 전환계획 수립 지원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익 활용
전환금융은 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계획을 근거로 자금이 융통된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경협은 전환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철강, 석화 등 주요 10개 업종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경협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거둔 수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EU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한 재정수입의 용처를 혁신기금, 현대화기금, 사회기금 등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2026년 도입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얻게 되는 유상할당 수입을 전환채권의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해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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