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당권연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의구심에
이언주 "당원 의견 묵살…오해가 오해 낳아"
친명계선 "연임시 사퇴시한 정해야" 견제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주권 확대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전 당원 1인1표제를 두고 당내 잡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에서 불만이 공개 표출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반 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려는 정청래 대표의 의중이 무엇이겠냐는 의구심이다.
2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선 오는 5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에 신중을 촉구하고 있다. 당 초선의원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정 대표를 향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도부가 일부 당원들의 이견을 묵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더민초는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만일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중앙위에서는 공천룰 등 지방선거 관련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당규 개정안은 추후 충분한 당내 숙의를 거쳐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친명계에선 정 대표가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는 데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대의원 표를 기존 60대1에서 20대1로 축소하는 데 장장 7개월 간의 토론과 숙의를 거쳐 합의를 이뤘지만, 정 대표는 당원들의 이견을 묵살한 채 급진적으로 처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 대표가 대의원 제도를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워 당권 연임을 비롯한 당내 세력 부풀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다. 친명계로 꼽히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CPBC라디오 '뉴스공감'에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대의원 권리를 60대1에서 20대1로 바꿨고, 당시 이 대표가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본인의 연임을 위해 급하게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진행자의 물음엔 "그러다보니 그런 의심을 받는 것"이라며 "(당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얘기를 듣고 토론하면 되는데 의견을 묵살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는거지' 하면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1인1표제에) 다른 생각을 가진 당원들이 상당히 있다. 그들의 얘기를 안 들으면 그것을 당원주권이라고 할 수 있냐는 얘기"라며 "정무적으로 여당일 때 대의원들은 대통령 편인데 굳이 대통령 임기가 6개월도 안 된 상황에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의도가 뭐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한 당원이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실제 당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당원들은 토론회 시작 전부터 "정청래는 사퇴하라"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당원이 우습냐" "당원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태 의원은 당헌·당규에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연임에 도전할 경우, 일정 시한 내 사퇴하도록 하고 그 시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친명계 인사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헌·당규는 대부분 당직자에게 상위직 또는 동일직에 도전할 때 명확한 사퇴시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 대표·최고위원은 동일직 도전 시 사퇴 시점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인1표제 도입이 정 대표의 '연임용 포석'이 아니냐는 당내 비판을 고려한 제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일각에선 지도부가 대의원과 영남 등 전략지역 권리당원에 대한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1인 1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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