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명분 속 ‘손쉬운 세원’ 논란…보험업계 충격 최대
세금 증가분, 부채·CSM에 직접 반영…자본여력 더 좁아져
보험료 상승 압력 가중…시장·가계 동시 부담 확대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율 인상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율 인상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인세까지 모든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오르면서 대형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본업 악화·자본규제 강화에 더해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정부 제출 예산부수법안인 교육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보험사의 연간 영업수익 1조원 초과 구간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은 기존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된다.
교육세가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목적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은 교육재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금융권을 손쉬운 세원으로 삼아 부족한 세수를 ‘정책적으로 전가’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보험업계가 받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수입 전체가 매출로 인식되는 보험업 구조상 외형은 크지만, 실제 이익은 금리·손해율·부채평가 등에 따라 크게 출렁인다.
그럼에도 과세 기준이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매출)’으로 설정돼 있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매출이 증가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된다.
실제 부담 규모도 가볍지 않다. 2023년 기준 11개 생명·손해보험사가 납부한 교육세는 약 3500억원으로, 영업수익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교육세율이 두 배가 되는 2027년에는 전체 보험업계 교육세 부담이 약 7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율 인상도 부담을 키운다. 기존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였던 세율은 내년부터 모든 구간이 1%p씩 높아진다.
IFRS17 체제에서는 법인세·교육세 인상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미래 현금유출로 간주돼 부채로 인식된다. 이 과정에서 지급여력(K-ICS)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 이익을 반영하는 계약서비스마진(CSM)에서도 곧바로 차감돼 보험사의 장기 수익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러한 세 부담 확대는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세는 간접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동안 은행권은 대출 금리에, 보험사는 보험료 원가에 일부 반영해 왔다.
은행권과 달리 보험료 전가를 통제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험료 인상은 가계 부담 확대뿐 아니라 가입 수요 위축·해지율 상승 등 연쇄적인 부정적 흐름을 유발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악화·금리 변동성·자본규제 강화에 세금 폭증까지 겹치면서 재무 구조 전반이 압박받는 상황”이라며 “비용을 흡수할 여력이 크지 않아 일정 부분은 상품 가격이나 사업비 구조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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