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표가 중앙위원 재적 과반에 미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논란 속에서도 역점 추진했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전격 부결됐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온라인 투표를 시행했으나, 찬성표가 중앙위원 재적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찬성은 277명에 그쳤다. 중앙위원 재적은 총 596명이라 299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에 미달한 것이다.
함께 상정됐던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에 권리당원에게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297명이 찬성해,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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