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車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美 정부 관보 공식 게재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5.12.04 06:40  수정 2025.12.04 08: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한·미 무역·관세·투자 합의 후속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온라인 관보에 사전 게재된 상태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달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한국의 대미(對美)투자 3500억 달러(약 513조원)와 미국의 한국산 제품·서비스에 대한 관세 인하를 주고받는 절차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 자동차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1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상은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국가별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일반 품목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25%에서 15%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 목재 등 기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5%는 지난 11월14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입항 또는 창고 출고된 제품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적시됐다.


이 같은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 양국이 지난 10월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이달 13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다. 두 나라는 당시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10월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선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 뉴시스

한·미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이행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미국이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지난 7월 체결한 한국의 전략적 무역 및 투자협정을 재확인하는 팩트시트를 지난 11월13일 발표했고 이는 한·미동맹의 견고함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0월 국빈 방문에서 한·미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보 내용은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오는 4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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