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미국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이 순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미 워싱턴DC에 주방위군 투입을 당분간 허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본안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해당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연방지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는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고 워싱턴DC의 자치권 행사를 훼손했다”며 “주방위군 배치 및 배치 요청을 금지한다. 다만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명령 이행을 12월 11일까지 보류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치안을 유지한다면서 워싱턴DC에 주방위군 2000명을 배치했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주방위군 병사 2명이 불법체류자에게 피격당하는 사건이 발상하자 지난달 26일 500명을 추가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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