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김남국에 위자료 지급' 판결 불복 상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08 13:44  수정 2025.12.08 13:44

페이스북·라디오서 불법 코인 거래 의혹 제기

5000만원 손해배상 피소…2심 1000만원 판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뉴시스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돼 2심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선고받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법원 민사항소2-1부(김정민 이민수 박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김 전 비서관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페이스북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김 전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그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이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