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최소화'하기로 했으나 쉽지 않은 듯
"굳이 빌미 줄 필요 있느냐…의견 더 수렴"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해 같이 논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더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께서 찬반 의견을 주셨으나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하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책 의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식의 의견이지 반대라고 할 의견까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오늘 헌재법 (개정안)까지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재판 중단이 안 돼서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의원 논의를 숙성시켜서 결정하자고 결정이 났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 재판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며 "(법사위 통과) 절차까지 그대로 갈 것 같다. 거기에서 통과돼도 본회의를 통과한 게 아니니까 의총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의총 일정에 대해서는 "언제 열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적정한 시점에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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