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항목 선정
의협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도 고려할 것”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의 ‘관리급여’ 선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하기 보다 비급여 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그동안 정부가 지적해온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과도한 비급여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계가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관리급여 지정 기준으로 제시된 ‘사회적 편익 제고’에 대해 “의학적 정의나 평가 기준이 없는 추상적 개념으로, 정부 재정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크다”며 “의학적 전문성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하는 결과로 이어져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비급여 제도 개선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명확한 법적 틀 ▲의학적 기준에 기반한 전문가 평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다자 협의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한 채 추진 중인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 논의를 근본부터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 정책은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비급여 통제를 위한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한다면 환자와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며 “우리 협회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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