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강유정 대변인 대통령실서 브리핑 "李, 법제처에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형사 처벌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형법에 의존한 대응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과태료 등 행정·경제 제재의 현실화를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행위가 다수에게 피해를 끼쳐도 형법을 통한 제재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강제조사권이 부재해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도 조사가 불가능한 구조를 문제로 짚으며, “경제적 범죄에 대해 실질적 경고가 되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번 발언이 쿠팡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피해 사건 전반에서 형사 절차만으로는 충분한 억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1년 만의 동시 진입
사전 통보 없이 반복되는 패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9일 동해와 남해 상공의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잇따라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를 사전에 포착해 공군 전투기를 즉각 출격시켰으며,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중·러의 KADIZ 무(無)통보 진입은 반복돼 온 패턴이다. 양국은 2019년 이후 연합훈련 명목으로 해마다 1~2차례 KADIZ에 진입하고 있으나 비행계획 통보나 사전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동시 진입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우원식 의장 마이크 차단·정회 선언에 강력 반발
“입법 독재, 소수 의견 봉쇄” 주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자신의 필리버스터 중 정회를 선포한 것을 두고 “전례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언한 것은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박탈한 것”이라며 “의회 폭거”라고 규정했다. 앞서 나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으나, 우 의장이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라고 판단해 마이크를 차단했고 양측 충돌이 이어졌다. 이후 우 의장은 “더 이상 이런 국회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가맹사업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5대 사법파괴악법·3대 입틀막법 철회 요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리버스터는 특정 법안을 반대할 때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수 야당이 활용해온 제도라며 민주당의 과거 사례를 상기시켰다.
윤영호 전 본부장 증언 후 ‘편파 수사’ 논란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국수본이 이어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지원 의혹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9일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통일교 전 본부장 윤영호 씨가 최근 법정에서 2022년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과도 접촉했다고 증언하면서 불거졌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면담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교단 내부에서는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가량 된다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민주당 측 의혹은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논란을 제기했지만,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술 내용이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으며, 특검이 인지할 수 있는 ‘관련 범죄행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검은 사건에 내사 번호를 부여해 기록을 남긴 뒤 국수본에 이첩했으며, 이로써 특검 수사 종료 후에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일부 정황은 시효 도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 후 6000만 원 대출
대법 “반인륜적 범행, 영구 격리 필요”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지문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대출금까지 끌어쓴 양정렬(31)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사기·사체유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20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 A씨(31)를 노려 살해하고 지갑과 주민등록증 등을 빼앗았다. 그는 시신의 지문으로 A씨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6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계획적 성격의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시신을 옮겨 유기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만으로 사실상 사회 격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잔혹한 범행”이라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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