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가 없이 2020년부터 2년제 '교정복지 전문학교' 운영
졸업 후 일자리 알선 미끼 일부 수강생에 1000만원대 수고비도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교육부 인가 없이 2년제 전문학교를 개설해 등록금 등을 챙긴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비인가 학교를 개설해 등록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학원업자인 A씨는 교육부 인가 없이 2020년부터 광주 광산구에서 2년제 '교정복지 전문학교'를 운영하며 학기당 200만원씩 등록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졸업 후 일자리 알선 등을 미끼로 일부 수강생으로부터 총 1000만원대의 수고비도 별도로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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