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AI 기반 체계 확립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11 17:30  수정 2025.12.11 17:34

데이터처,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국가데이터처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활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을 제정·운영한다.


국가데이터처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범정부 데이터 밸류업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국가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관리 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데이터 정책 총괄·조정 심의기구인 국가데이터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가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중요데이터를 지정하고 국가데이터 등록제 및 품질컨설팅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범정부 데이터 밸류업도 강화한다. AI가 통계데이터를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의 연계 가능성 진단부터 분석 및 반출까지의 과정에 AI를 도입해 데이터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소득이동 데이터베이스(DB), 사회보장DB 등과 같이 여러 부처의 다양한 자료를 결합한 융합데이터를 개발해 데이터의 가치를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기준 경제총조사로 산업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고, 지역맞춤형 생활인구와 지역투자 동향지표 개발 등 지역통계를 확충한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해 현실반영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 변화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다문화가구, 결혼의향 등 202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도 공표하기로 했다.


불평등 지표 및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 고용과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자료를 이용해 자살통계와 소득이동통계를 개선하는 한편,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의료·문화·복지 등 행정별 생활기반 현황을 통계지도 형태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표를 직접 생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아동가구 통계지도, 업종별 통계지도와 같은 SGIS 기반 통계정보 시각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산업 특수분류 제·개정, AI 및 데이터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등 인프라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 완성도를 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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