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 대표 징역 2년·구연경 대표 징역 1년 각각 요청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인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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