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 대표 징역 2년·구연경 대표 징역 1년 각각 구형
구 대표 "부부 간 투자 대화 없어"…내년 2월 10일 선고
LG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오른쪽)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정인혁 기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사건을 두고, 검찰이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검찰은 부부라는 경제공동체가 사적 경로를 통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구 대표에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윤 대표에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연경 대표는 2023년 4월 12일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의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를 매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남편 윤 대표로부터 '메지온이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받아, 1억원 이상의 미실현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표는 BRV의 최고투자책임자로서 알게 된 메지온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아내에게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기 이전에 BRV의 메지온 투자 결정이 이미 이뤄졌는지 여부다. 즉, 미공개 중요 정보가 언제 생성됐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그간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투자 확정 시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구조"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500억 원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가 있고, 윤관은 정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며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고 동일한 공간에서 일상적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용이한 반면 직접 증거를 수사기관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표는 해당 정보의 중심에 있던 핵심 인물이며, 구 대표와는 부부 사이로서 동일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생활해 미공개정보 전달이 용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구 대표의 투자 대상 기업과 윤 대표가 이끄는 BRV의 투자 대상 기업이 겹친다는 점, 윤 대표가 구 대표의 투자 전에 메지온 관계자들을 만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구 대표는 사건 이전까지 전화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없었고, 2023년 3월까지는 자산 관리를 사내 재경팀에 일임해 왔다. 이후 증권 계좌를 다시 직접 관리하게 된 직후인 같은 해 4월, 메지온 주식을 매수했다는 점이 검찰이 주목한 대목이다.
검찰은 부부 간 메시지 내역도 간접 증거로 제시했다. 구 대표가 주식 매수와 관련해 윤 대표에게 자문을 구했고, 윤 대표가 이에 답한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식 매수 전날 가족 행사가 열렸다는 점을 들어, 이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가 공유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검찰은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전날, 부부가 가족 행사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구도로 미공개 중요 정보가 오갔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도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공소사실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2023년 4월11일에 투자가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4월14일에 여러 투자 조건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됐고,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 4월17일에 최종 투자 승인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살아온 커리어 25년 경력을 걸고 검사님 지적처럼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철없게 처한테 권하고, 처는 받아서 사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 대표 역시 최후진술에서 "내부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 남편 투자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며 "만약 남편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다면 오해가 싫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으로부터 메지온 얘기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적이 없다"며 "남편이나 저나 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10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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