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6848명 4.7조원 체납
법인 4161곳 3조원 미납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개인·법인 1만1009명 명단을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체납액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사람(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경우 6848명으로 체납액은 4조661억원이다. 법인은 4161개로 2조9710억원을 체납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치면 1만1009명이 총 7조371억원을 체납 중이다.
신규 공개 대상 가운데 6658명(60.5%)는 수도권에 거주(소재)하고 있다. 이들 체납액은 5조440억원(72.1%)이다.
개인 체납액 상위 10인 명단에는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성태 씨도 있다. 김 씨는 16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다.
최고 개인 체납액은 3938억원으로 시도홀딩 대표 권혁(75) 씨다. 시도홀딩은 법인 체납액도 4000억원이 넘는다. 시도탱커홀딩과 시도홀딩,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가 각각 1537억원 1534억원 1315억원를 체납 중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차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제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경우”라며 “이들 중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차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며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 소송, 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개인 10위).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법인 10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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