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변호사 행세한 30대 사설탐정 1심 벌금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13 12:51  수정 2025.12.13 12:51

포렌식 업체 운영 사설탐정, 돈 받고 고소장 등 작성

변호사법 위반…벌금 800만원·추징금 770만원

부산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돈을 받고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주는 등 변호사 행세를 한 사설 탐정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77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법률 상담이나 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해주고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4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자신의 업체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증거 수집과 합의, 재판 등 민사소송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330만원을 받고 내용 증명서, 준비 서면, 답변서 등 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또 다른 의뢰인에게 "우리 업체에서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있고 변호사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며 440만원에 탐정 계약을 맺었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했으며 동종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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