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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준과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사회적 대화가 우선되어야 할 주4.5일제 도입’ 보고서에 따르면 주4.5일제를 임금과 생산성 인력 운영 등 노동시장 전반의 조정이 필요한 제도 변화로 규정했다. 단순한 근로일 조정이나 법 개정만으로는 정착이 어렵고 사회적 수용성과 준비 수준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재 주4.5일제 논의가 성숙한 도입 단계라기보다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봤다.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형 주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가능성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일 경우 노동력 투입 자체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다. 이를 감당하려면 생산성 향상 인력 재배치 업무량 조정 비용 분담 방식 등 복합적인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도적 정합성 문제도 과제로 꼽혔다. 현행 근로시간 기록 체계와 임금 연장근로 제도는 주5일 근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금요일 반일근무 등 새로운 근무 형태를 반영하려면 근로시간 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로 장기간 조정이 이어졌던 경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주4.5일제가 주5일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조율을 요구한다고 봤다. 노동시장 구조가 과거보다 복잡해졌고 임금 보전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합의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생산성 영향과 부문별 파급 효과에 대한 기초 자료 역시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4.5일제 논의의 출발점을 도입 여부가 아닌 논의 구조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 사례 축적과 효과 검증을 통해 근거를 쌓고 노동계와 경영계뿐 아니라 중소기업 필수업무 종사자 등 실제 영향을 받는 당사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도 도입은 일률적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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