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19일 만에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 등록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5.12.16 11:01  수정 2025.12.16 17:52

전극조립체·제조장치 특허 초고속심사 첫 등록 사례

평균 16.1개월 심사 기간 1개월로 단축 제도 성과 가시화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초고속심사 1호 특허증 수여식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 전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를 초고속심사 신청 후 19일 만에 등록하며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 기업이 됐다. 지식재산처가 올해 10월 도입한 초고속심사 제도가 시행 두 달 만에 가시적 성과를 낸 첫 사례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함께 초고속심사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평균 16.1개월인 심사 기간을 1개월로 대폭 단축해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과 신청 후 21일 만에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결정을 받은 해천케미칼(수출촉진 제1호)에 대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을 수여하고,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들과 제도 이용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초고속심사는 현재 128건 신청돼 5건 등록 결정됐으며, 초고속심사 신청에서 등록결정까지 평균 25.1일이 소요(등록건 기준)되고 있다.


내년에는 수출 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된 초고속심사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 촉진 분야 건수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품질은 높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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