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후진술…"통일교 윤영호? 어떻게 믿고 1억원 받나"(종합)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17 18:12  수정 2025.12.17 18:1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징역 4년·추징금 1억원 구형

민중기 특검팀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민주주의 흔들어"

權 "그 흔한 출판기념회조차 한 적 없는데…평생 명예 추구"

내달 28일 권성동·김건희·윤영호 나란히 선고…'운명의 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그 흔한 출판기념회조차 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팀의 구형 의견을 들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민중기 특검팀 "종교단체와 결탁…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해 중형 불가피"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불법 거액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단순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관여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가 선거 등에 개입하게 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 측은 "모든 통일교 관련 프로젝트가 권 의원과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하려고 공소장이 작성된 것"이라며 기소되지 않은 수사정보 누설 등 의혹도 담겨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는 주장도 앞서 펼친 바 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참여했다"며 "결국 법원에서 결백을 밝혀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70년 검찰 역사에서 공여자(윤영호)를 먼저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그 흔한 출판기념회조차 한 적 없어…내 최우선 가치는 명예"


권 의원도 직접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군법무관, 검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5선 국회의원 등 공직을 거치며 최우선 가치는 돈과 권력이 아닌 명예였다"며 "36년 공직생활 동안 크건 작건 단 한 번도 구설에 오른 적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정치자금을 합법적이고 손쉽게 모을 수 있는 그 흔한 출판기념회조차 한 적 없다"며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영호로부터 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첫 독대 자리에서 어떤 신뢰관계가 생길 수 있겠나"라며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돈을 교부했다는 윤영호의 주장을 탄핵하고 싶어 수차례 대질조사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야당 중진 국회의원 기소라는 목표를 위해 모두 묵살했다"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윤영호 진술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권 의원은 "구치소에서 한숨 내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선거"라고 했다. 또 "개인이나 단체가 우리 당과 상대 당에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도 있고 말로는 지지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많이 했다"며 "지극히 정상적인 득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9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법격언을 늘 마음에 새겼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권 의원은 "제가 무슨 힘으로 도주하고 증거인멸을 하겠나. 야당 의원은 아무런 힘이 없다"며 "자식과 손주에게 불명예를 안겨줄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날은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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