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기간 종료된 조두순…법무부, 1:1 보호관찰·24시간 추적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2.17 18:10  수정 2025.12.17 18:11

법무부 "조두순, 신상 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빈틈없이 관리 중"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어"

조두순ⓒ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1:1 보호관찰'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12년간 복역한 후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잔혹성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5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고, 이는 이달 12일 자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이달 12일 비공개 처리됐고 거주지 등을 더는 확인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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