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부친, 징역형 집행유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17 17:19  수정 2025.12.17 17:20

ⓒ뉴시스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의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뒤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했으나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다.


재단 측은 이 사업참가의향서에 찍힌 도장이 위조라며 2023년 9월 박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박세리를 위해 한 일이며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세리는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부터 부친의 채무 문제가 지속됐던 점이 이번 고소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당시 박세리는 눈물까지 보이며 "가족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채무 관계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했다. 이게 (고소의) 이유가 됐다. 그러다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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