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4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처리…필리버스터 정국 재개되나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12.18 11:15  수정 2025.12.18 11:19

18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본회의 22~24일…쟁점법안 2개 상정"

정통법 상정 후 내란재판부법 상정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법안 두 개를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법안인 관계로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 이른바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2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튿날인 23일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내란재판부법 상정에 앞서 의총을 열고 당론으로 명확하게 추인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이나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 과정에 외부 개입을 배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관련 사건은 2심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최종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법성 지적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천위 구성원에 (각급) 판사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거론되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역할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왔다"며 "이번에 추천위를 구성할 때 과반이 되지 않더라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추천위원이 될 수 있도록 성안하려고 한다. 총 추천위원 9인 중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50% 사이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앞서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해야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이날 라디오에서 제안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나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법 왜곡죄와 관련해 검토한 바가 없다"며 "법왜곡죄는 일정상 올해 본회의로 처리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른바 '입틀막법'이라는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짙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해당 쟁점법안들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게 되면, 22~24일 사흘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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