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시 전철 25% 감축, 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절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2.22 09:17  수정 2025.12.22 09:18

노조, 성과급 기준 ‘기본급 100%’로 상향 요구

코레일 경영진도 한목소리 “15년간 지급기준 달리 적용”

지난 19일 전국철도노종조합이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영진도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2일 코레일 경영진은 호소문을 통해 “코레일은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지침 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를 개편했다는 이유로 지난 15년간 성과급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해 전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80%에서 100%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코레일은 2010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임금구조 단순화 작업을 다른 기관보다 늦게 정리하면서 다른 공기업들과 달리 기본급의 80% 수준으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지난 10일 정부와 잠정 합의가 이뤄지며 노조가 당초 11일 예고했던 파업은 유보했으나, 정부가 기본급 90% 수준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입장을 바꿨다.


오는 23일부터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수도권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은 75.4%, 고속열차는 66.9%, 일반열차는 62.4% 수준의 운행률도 감축 운행돼 좌석 부족 문제와 열차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투입해 운행률을 관련 법에 따른 광역전철 필수운행률 63%보다 높은 75.4%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경강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경영진은 “성과급 지급 기준의 정상화 문제로 수년째 노사 간 심각한 갈등과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해마다 파업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15년간의 해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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