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976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67억원(1.7%) 증가한 규모다. 도는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1.1% 늘어난 데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신고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시군별 부과 규모를 보면 화성시가 3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338억원, 용인시 32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이 넘어가면 납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나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세금을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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