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재차 사과…"사회적 참사로 규정"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2.24 11:15  수정 2025.12.24 11:18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체계로 전환"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실질적 변화 이끌어내야"

개인정보침해,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키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후 "오랜 기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픈 과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024년 6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며 했다.


이어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원인 규명까지 수 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됐고, 전 과정이 생중계된 것은 전례 없는 국민과의 소통이자 보고였다"고 평가하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형성된 긴장감이 공직 사회 전반의 능동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 종합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행 강제금 등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총 21건의 개선 과제가 보고됐다. 김 총리는 "소비기한 임박 식품을 합리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 물가 부담과 식품 폐기량을 함께 줄이겠다"며 "아파트 단지 내 필수 공동이용 시설 중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해서 입주민 요구에 맞춘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어촌을 되살리기 위한 향후 10년의 중장기 전략"이라며 "어촌 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대응, 새로운 공간 계획 수립, 미래 기반 마련이라는 4가지 추진 전략을 통해 어촌을 지속 가능한 성장 공간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어촌 관광과 수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어촌·어항의 탄소 감축도 추진해 어촌 생활 인구 1000만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김 총리는 "시급한 조치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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